반대대책위 "기본권 침해"…밀양지청 "법률상 정당"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이 밀양 주민에게 DNA 채취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재범 우려가 큰 흉악 범죄자로 제한한 DNA 채취를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단장면 주민 ㄱ 씨는 지난 1일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ㄴ 씨에게 "법률상 대상자에 해당하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다.

2일 거주지를 직접 찾은 ㄴ 씨가 DNA 채취를 요구하자 ㄱ 씨는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취하려면 영장을 갖고 오라"고 거부했다. 이어 ㄴ 씨는 제시한 용무 외에 집 앞 공터를 보고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ㄱ 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다음 주 조사할 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대책위는 관련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다.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때에만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한 내용의 헌법재판소 등 판례들이 있다"며 "ㄱ 씨는 송전탑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민"이라고 주장했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상에 DNA 채취 요구의 근거가 언급돼 있다. 채취 집행 영장도 3일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형질변경 언급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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