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조 근거시 불능...최근 통과된 산청군 개정안도 재수정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도내 18개 시·군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 급식 지원 의무화 조항 추가와 별개로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해 무려 8개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근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산청군 학교급식 지원 개정 조례조차 일부 수정해야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4일 새정치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은 학교급식법 3조와 8조, 9조에 각각 규정돼 있으며 급식비(식품비) 지원 근거는 학교급식법 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을 적용해야 한다.

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2012년 포항시, 최근 양산시와 시의회 질의에 대한 법제처 답변, 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을 규정한 기존 32개 자치단체 조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급식법 3조는 식중독 방지 등 안전한 급식 관련 조항이고, 8조(4항)는 친환경 급식 보조금(창원시는 1인당 한 끼에 200원 보조)과 관계되며, 9조 1항이 1인당 한 끼에 2500원에 해당하는 학부모 부담금 지원 조항이라고 했다. 9조 1항에 근거하면 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의무화를 조례에 넣어도 상위법 위반이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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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석에 따르면 조례 제정 목적(주로 1조)에 근거법령을 학교급식법 3조나 8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한 조례는 모두 상위법 위반이나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법령 충돌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영시와 산청군은 학교급식법 3조를 근거법령으로 했고, 양산시·거제시·창녕군·합천군·고성군은 8조 혹은 8조 4항을 근거법령으로 들었다.

진주시는 조례 목적에 '학교급식법 8조 2항'과 동법 시행령 7조 5항을 들고 있는데, 시행령 7조 5항은 2007년 1월 20일 개정 시행령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이다.

김지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대변인(도의원)은 "3조는 안전한 급식과 관련한 자치단체장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8조(4항)는 친환경 급식을 위한 농산물(식자재) 구입 지원금, 즉 한 끼에 200∼300원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9조 1항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25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이다. 따라서 조례 목적에 '학교급식법 혹은 동법 9조(1항)을 반드시 포함한 조항'이 들어가야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 도내 많은 시·군이 급식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과 관계없이 법령 적용을 잘못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특히 고성군은 자치단체의 급식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는데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시행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군 얘기대로라면 법령 적용을 완전히 잘못해 조례 자체가 불능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에 동참해 자치단체 급식 지원 의무화를 조례 개정안에 담은 양산시의회는 조례 목적에 학교급식법 8조 4항을 적용한 점을 발견하고 이 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지난 1일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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