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도당, 경남도 반박…"식품비 아닌 보호자 지원, 단체장 재량권 문제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를 담은 시·군의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고 한 경남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침해해 이런 규정을 둔 조례는 무효이자 위법적이다. 법률전문가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대책위원장이자 대변인인 김지수 도의원은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0일 경남도는 양산시가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치단체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위법이자 무효라고 했다. 이 주장에 근거해 각 시·군에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주춤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주장은 상당히 아전인수 격이다. 우선 도 주장 근거인 양산시의 법제처 질의는 학교급식법 8조 4항을 근거로 물어 전제부터 어긋났다"며 "학교급식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은 3조(식중독 등 안전한 급식 지원), 8조 4항, 9조 1항(자치단체의 보호자 부담 식품비 지원 규정)에 명시돼 있다. 8조 4항은 우수농산물(식자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 중단 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보조금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 창원시 사례처럼 1인당 한 끼에 200∼300원을 보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 이 조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어서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학교급식법 9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지원 주체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장에게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군의회에서 9조 1항에 근거해 의무 조항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된다. 화천군수가 군의회가 제정·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는 학교급식법 9조 1항 적용 시 자치단체장 재량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라고 했다.

또한, 도당은 "양산시의회 질의에서 법제처는 '기초단체(장)가 의무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8조·9조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해 9조 적용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도당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의무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도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인천시 등 시행 중인 32개 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25개) 조례 모두가 위법함을 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급식 조례 개정 시 그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나 학교급식법 8조 4항이면 상위법 위반 혹은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조례 '목적'에 반드시 '학교급식법 혹은 학교급식법 9조 1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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