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군수 "상위법 위반…의회에 재의요구 계속" 대책위 "군, 지방자치 무시" 조례 수용·공포 촉구

허기도(사진) 산청군수는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법이 제정된 뒤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군수는 1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 군수는 "군은 무상급식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학부모와 같다"라면서도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부담해야 할 도교육청과 경남도, 산청군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법성이 있는 조례에 따라 군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기에 재의 요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허 군수는 "선진국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기이다. 우리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의 90%를 중앙정부 교부금 또는 경남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산청군 입장으로는 현재 한정적 예산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각종 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답변했다. 특히 허 군수는 "무상급식은 장기적으로 해야하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법이 제정될 때 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군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다시 요구할 것이며, 도에서도 대법원 제소 등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허 군수는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군의회에서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포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산청군 대책위원회는 이날 산청군수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급식조례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산청군 대책위는 군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군이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통과 기쁨도 잠시 산청군은 학교급식개정안이 의회 상정되기 전부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며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학부모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군이 심사숙고는커녕 군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언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헌법보다 상위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들은 "군수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급식조례개정안을 즉각 수용해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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