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만장일치…진주·합천 이어 도내 세 번째

창녕군의회가 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경남에서 진주시, 합천군에 이어 세 번째다.

창녕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통과된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무상급식 지키기 창녕학부모모임(대표 최은재)은 이날 "군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일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창녕학부모모임 회원들은 군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고 '무상급식 폐지를 반대한다'는 등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한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창녕군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교 학생 6000명 중 2000명이다. 지원금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학습지와 도서(참고서, 권장도서 등)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일 오전 무상급식 지키기 창녕학부모모임 회원들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조성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