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건·운영비 반영 안해…도·교육청 협의 필요"

산청군이 군의회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군의회에 재의요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식재료비 지원) 내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청군의회 군의원 발의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청군 입장'을 냈다.

군은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완전 무상급식과도 일치하지 않아 군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군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먼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6년 3월 30일 제정되었던바, 이 개정조례(안)만으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그 이유로 "조례 목적에서 보듯이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0%, 식재료비가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개정조례(안)만으로는 온전한 무상 급식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은 "식재료에 있어서도 우수 농·수·축산물 외 기타 식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군이 무상급식 전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무상급식 실현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산청군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은 "무상급식을 의무화했다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군수·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협의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산청군이 '식재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은 "급식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학부모와 같으나,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예산을 부담해야 할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 산청군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법성이 있는 조례에 의거 산청군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기에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