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57)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군수 직이 박탈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 내용을 빠트렸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선거공보는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하 군수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학열 고성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하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깨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오는 10월 28일 군수 재선거를 하게 됐다.

2.jpg
▲ 하학열 고성군수./경남도민일보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