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의회를 지배하는 무비판적 정당 이익주의가 여지없이 허물어진 것이 그 첫 번째 이변이다. 산청군 의원은 모두 10명이고 무소속 2명을 제외한 8명이 새누리당이지만 한 명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당심보다는 민심을 중히 여겼다는 증거다. 도의회가 중재안으로 선별급식을 옹호하면서 도의 방침에 순응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유일하게 홍준표표 무상급식 중단 정책을 거드는 동시에 도의회와 보조를 함께한 진주시의회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김해를 비롯하여 양산과 통영시의회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원발의로 산청군과 똑같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시켜놓고 있어 그러한 반발 기운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비 예산을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고쳐 명시한 개정조례가 타 시군으로 확산하면 미칠 파문은 전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경남 안에서만 어떤 곳은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점심이 제공되는 반면 어떤 곳은 돈을 내고 밥을 먹는 불평등이 만연할 것이다.

그에 따른 두 번째 좋지 못한 사회현상이 빚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른바 갈등의 팽창이다. 지금까지 세대 간 계층 간에 머물러있는 갈등이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돼 나갈 게 틀림없다.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한 복지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것은 새 품목을 추가하기보다 더 어렵다.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중단하면서 예견됐던 부작용이 하나씩 구체화함으로써 갈등의 백화점화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공통이 아닌 경남만의 상실감은 어처구니없게도 도민복리를 먼저 챙겨야 할 경남도가 불러들였다. 그리고 당리를 좇아 도의회가 공을 주거니받거니 하는 바람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도와 도의회가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지역화합을 말할 방법이 없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