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 따른 법적 보호장치 회기내 입법화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추진중인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영세상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독립연대'가 오는 16일께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고, 이와 별도로 민주당 민생특별위원회도 최근 이 문제를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상가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도록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과다한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상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증액이 있을 경우 1년내에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 소장파 의원들과 참여연대·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공유지·주택에 대한 매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국공유 토지 장기임대제', `공공주택 장기임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상가 역시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호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되 `임대료-물가 연동제'를 통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도입하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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