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만장일치, 학부모 반발…창녕, 상임위 통과 재검토 촉구

진주에 이어 합천에서도 28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또 창녕에서는 지난 26일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 군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받은 조건부 가결이란 결과와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 반대 등으로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바우처사업(여민동락교육카드),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이 있다.

합천군은 초·중·고교생 3463명 중 1518명이 수혜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여민동락교육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여민동락카드 사이트(www.ymdr.kr )에 접속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학습지와 도서(참고서, 권장도서 등)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무상급식 돌리도 합천학부모 모임' 회원 20여 명은 이날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앞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강행하는 군의회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한 의원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군의회 입장이 담긴 문서를 학부모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결의해 집행부에 촉구하고 2015년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에는 군의원 11명 중 9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급식 지키기 창녕학부모 모임(대표 최은재) 회원들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6일 창녕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올해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급식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족에게는 급식비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창녕군의회가 급식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며 "서민자녀지원조례 통과는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이제껏 군과 군의회를 대상으로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고 '도지사 고향'이라는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면서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를 그냥 지켜볼 수 없는 만큼 군의회는 이런 회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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