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산청군 "재량권 침해"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무상 급식 의무조례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다른 시군의회 조례안 가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군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229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이승화 의원이 대표로 서명하고 새누리당 정명순·왕선희·신동복·김용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의원 등 5명 의원은 현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1항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날 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 위원장은 개정안 조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며 심사 보고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산청군 관계자는 "경남도와 법제처 법리 검토 결과 재량권 침해로 위법"이라며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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