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가 27일 자치단체 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노동당 경남도당이 적극 환영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학교 무상 의무급식 지원을 중단하고서 도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이 대다수인데도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산청군의회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홍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정략적인 이유로 급식을 중단한 것과 달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을 접하는 기초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조차 무상급식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산청군의회의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이미 비슷한 조례가 의원 발의된 양산·김해·통영시와 함께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경남도당은 경남도를 향해 "지난 20일 도는 정책기획관 발표에서 이번에 통과된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 조례가 단체장 재량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는 억지일 뿐"이라며 "이미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조례를 둔 기초자치단체도 25곳이나 된다.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 규정을 허용하는 게 아니며 해당 자치단체 재량일 뿐이다. 이를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해당 자치단체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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