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서민자녀지원사업 예산안 통과

진주시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했다.

진주시의회는 27일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에서 결정한대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26일 예결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53억 5400만 원 중에서 15억 2100만원을 삭감, 38억 32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진주시의회는 야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가 이미 5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확보한거나 다름없다"며 "진주가 도내 처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그동안 단식 중이던 시의원들과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등이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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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야권 의원 6명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의회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만들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경남도민일보DB

6명의 야권 시의원은 "진주시의회는 2015년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중에서 15억 217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것이 어느 한쪽 주장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만든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기존 무상급식예산을 없애면서 시작됐기에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더 이상 시민들을, 도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별개의 복지정책이라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무상급식 예산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서민자녀교육사업 또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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