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달 추경안 심의예정…'조례없이 예산 승인받아 추진' 통영시 방식 따를까 이목집중

창원시가 통영시(의회) 방식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영시는 도내 곳곳에서 논란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 없이 관련 예산안만 의회에서 승인받아 사업 집행에 나섰다. 지난 22일 통영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17억 5100만 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창원시 야권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26일 "오는 6월 5일부터 시의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인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안건에 올라 있다"면서 "세부 항목이 보고되진 않았지만 시청 쪽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영시 같은 방식이 가능한 건, 시·군마다 별도 조례 제정을 안 해도 기존 다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김해·양산 등에서 잇따라 관련 조례안이 막히자 지난 17일 이같이 설명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조례·추경안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안상수 시장 뜻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조차 안 한 곳은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가 유일하다. 그만큼 시의 고민이 깊다는 뜻이다. 2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고려할 때 6월도 넘어간다고 봐야 한다.

도비 지원 등 경남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안만이라도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상급식 지원비 102억 원은 현재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상태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6월 정례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유 의장은 "안건에 포함되면 의원이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지만 시가 제출하지 않을 거라 본다. 아직 시 쪽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의원들 반대 정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추경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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