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정책연구소 "도-도의회-교육청-학부모 함께 고민해야"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경남도,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도와 교육청 모두 입장 보류 등으로 사실상 중재가 무산되자 급식 문제를 둘러싼 기관과 당사자 등 5자 협상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앞서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공동감사를 하고, 지난 2014년 합의했던 대로 '원상복구'하는 안과 도의회 중재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구분없이 초·중·고교 소득 하위 70% 이하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선별급식'안을 제시했었다.

연구소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윤권 소장은 도교육청 답변에 대해 "도의회가 제안한 중재안 거절 이후 도의회와 불편한 관계로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도,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5자 협상을 제안했다. /표세호 기자

또 도 답변에 대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교육감이 거부하고 무상급식 원점화하는 자체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도의회 중재가 무산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답변을 내놓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양 기관의 답변에 대해 "도의회가 도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도교육청을 압박했고,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마치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기 때문"이라며 도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5자 협상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8일 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공식적으로는 협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도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어떠한 비공식 라인도 없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의회에서 추진·검토 중인 학교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학교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가 통과되면 "상위법 위반, 공익 저해 여부 등을 참작해 최종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가 시장·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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