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주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표결이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가결은 도내 기초의회에서 처음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가는 이때 진주시의회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조례안을 처리했는지 의아하다.

지난 달 20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부결 처리되었다. 그런데도 상임위 통과도 되지 못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여 기어이 제 뜻을 관철한 것이다. 통상 조례안이 본의회 상정과 표결에 부쳐지기 이전에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지,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게 마음에 안든다고 본의회 상정과 표결을 추진한 것은 대화와 합의의 민주적 정신을 내팽개친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 시의원들이 자신들도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의 역할과 존재를 스스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지난 달 30일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류를 결정한 바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보류했다는 점에서, 유독 진주시의회만 의장단의 결정이나 다른 기초의회의 동향에 눈을 감는 태도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어겼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출석 직전에야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았다.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다면 머리 숫자만 믿고 기습적인 상정을 감행했겠는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진주는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농민들이 지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다른 시·군의회들보다 진주시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한 조례안의 통과에 가장 먼저 나섰으니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이다. 의도가 불순한데다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만들어진 조례는 결코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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