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진주시의회 강갑중 의원 등 6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지 및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8일 법원이 기각처리했다.

진주시의원 6명은 진주시가 시설비 예산 33억 원을 전용할 목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받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금지하고 사업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 예산 전용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의원들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뿐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 이외에 지자체 예산전용행위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확정에 참여할 권한이 침해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확정권한 침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및 살펴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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