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통영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과반수가 무소속인 통영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 개정 조례안에 시의원 반수가 넘는 8명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서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윤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례안이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9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원들은 개정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생각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가 뒤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의원들은 "현행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의해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마음대로 중단하면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급식 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동으로 지적했다.

조례 내용은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계획에 따라 식품비를 포함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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