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민자녀지원 조례 기습 통과, 타 지역 영향은

기습적이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내 시·군 최초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19일 야권 의원이 기습적인 본회의 상정·통과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같은 날 김해시의회는 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김해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했다. 김해시의회 차기 회기는 7월로 예정돼 있어 한 달여간 재상정이 어려워졌다.

진주시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주민발의 운동으로 시작한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움직임이 김해시의회에서 급제동이 걸리면서 도내 시·군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조례,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자치단체 예산을 돌려 시행하는 만큼 시·군 처지로서는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드는 두 사업을 함께 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다수 시·군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다.

물론 진주시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당장 다른 시·군(의회)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진주시는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서부권 대개발 최대 수혜지역으로 홍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도내 어떤 곳보다 높다.

더불어 지난달 30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하동군에서 개최)에 참석하지 않은 네 곳(진주·김해·의령·창녕) 중 한 곳이 진주였다. 또한,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이 직권남용으로 구속 기소돼 시의회 운영 중심을 잡아야 할 의장 부재이라는 점도 다른 시·군의회 상황과 다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의장이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넘겼지만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5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는 19일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존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중 시비 12억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진주시의회와 대조적이었다. 하동군의회도 6월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시·군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도 김해시의회 사례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해시의회는 이영철(무소속) 의원 등 5명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산업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사회산업위 위원은 옥영숙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새누리당, 3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18일 심사 당시 급식 조례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3명도 심사 보류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 3명의 발언을 종합하면 급식 조례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민과 시민단체, 동료 의원을 무시했다는 불만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모든 초·중학생)까지 모두 급식 지원 대상으로 삼는 등 일부 조항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등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자치부 검토에서 재의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한몫했다.

따라서 조례 발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가 다소 있는 김해시의회 급식 조례 개정 과정보다는 새누리당 시의원이 대거 발의에 동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률 검토를 거친 내용에 충실한 양산시의회 개정 급식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다른 시·군 움직임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급식 조례안은 내달 1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통영시의회 급식개정 조례안 발의도 눈여결 볼 사안이다.

더불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아직 예비비로 두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두 조례를 두고 어떤 결정을 할지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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