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상정·처리" 야권 원천무효 주장…'조례안 보류' 타 시·군의회와 배치돼 논란 예상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진주시가 처음이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강길선(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강 의원은 대표 의원 제안 설명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은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이번 만은 본회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강민아(무소속) 의원은 "이건 아니다. 본회의 개최 1분 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러면 안 된다. 무상급식을 영구히 없애는데 진주시의회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재수(무소속) 의원이 보류하자며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어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찬반 투표에서 찬성 11, 기권 1표(재석 의원 12명)로 통과됐다. 야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따라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은 도내 최초로 시·군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난달 30일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류를 결정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보류 또는 의회 상정조차 하지 않는 다른 시·군의 분위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민아 의원이 밝힌 것처럼 조례안을 반대해온 야권 의원이 의회 출석 직전에야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란 사실을 알 정도로 기습적으로 상정되면서 기습 상정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류재수 의원은 비가 오는 중에도 의회 앞에서 '기습 상정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표시에 들어갔다.

한편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조례안을 심의하고 나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당시 부결도 도내에서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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