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18일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진주시가 처음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제 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야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찬반투표에서 찬성 11, 반대0, 기권 1표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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