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53만 명 세정 역량 집중

매년 5월은 개인이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다만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국세청은 국세청 보유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세청은 사후 검증에 활용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40개 항목의 개별 분석 자료를 53만 명에게 우편과 홈택스(www.hometax.go.kr )로 신고 전에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 명단과 주요 탈루 유형 등을 제공했다.

개별 분석 자료의 주요 내용은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 자료, 복리후생비·지급이자 등 재무제표 분석 자료,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소득률 분석 자료 등이다.

이 자료를 받은 53만 명 대상자는 지난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혐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재무제표상 인건비 계상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나 복리후생비 계상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재무제표상 차입금 계상금액은 1억 원 미만이나 이자비용 계상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인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 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탈루 금액이 많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 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엄정한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중점 관리한다. 올해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이 하향 조정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6만 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도 직무정지 등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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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사후 검증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등 사후 검증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분석 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고 분석 자료 미반영자에는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벌이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타깃이 되는 우를 범하기보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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