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도적으로 서명활동 방해"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진주의료원 관련 주민투표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대법원 판결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관련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 주민투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위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 교부까지 약 1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3월까지는 (교부하는 데) 7일에서 12일가량 걸렸는데 4월 이후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교부를 미루는 것을 경남도의 의도적인 주민투표 서명활동에 대한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으로 정한 주민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도 행정국장에 대해 면담을 신청해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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