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가출 청소년 성매매 약취 20대들 중형

청소년의 미래를 짓밟은 죄의 대가는 혹독했다.

피고인 ㄱ(20) 씨와 ㄴ(여·20), ㄷ(20), ㄹ(26) 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피고인 ㄱ 을 징역 6년에, ㄴ을 징역 5년에, ㄷ을 징역 2년에, ㄹ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이같이 선고한 요지가 판결문에 담겼다.

'이 사건 성매매 약취 및 알선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하여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그들의 딱한 처지를 오히려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

구체적 범죄 행각도 언급됐다.

'피고인 ㄱ, ㄴ은 가출 청소년을 잡아와 포주를 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성매매를 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다녔다. 이러던 중 2014년 8월 피해자 ㅁ(여·14)을 발견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차에 타게 하고 차량을 급히 출발시켰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해 속칭 '화대'를 나누어 쓰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ㅂ(여·14), ㅅ(여·15) 등에게도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ㄹ과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까지 창원시 주거지 등지에서 ㅁ 외 2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휴대전화 어플에 '만날 분, 1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자 손님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 ㄹ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창원시에서 피해자 ㅇ(18), ㅈ(18) 양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 성매매 약취를 했다. 피해자는 ㅊ(17), ㅋ(15), ㅌ(14) 양 등으로 더 늘었다. 범행 지역도 김해·구미 등지로 확대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ㄴ 측 변호인은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의 사정을 봤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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