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릅 뜨고 보는 원자력]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한국언론진흥재단 원자력 연수 이틀째인 4월 22일 오후 3시 반 경주에 들어섰다. 이날은 독특한 경주여행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행.

연수 기자 중 영남일보 송종욱 기자가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중수로형 월성원전의 배경과 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과정의 이면을 설명했다. 고도 경주가 원전 도시가 돼버린 과정이다.

4시에 도착한 곳은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월성방사능방재센터. KINS 월성주재검사팀 김대지 박사가 방사선 비상사태부터 설명했다.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이 누출되는 사태, 혹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백색→청색→적색비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데, 적색 때는 긴급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현재 논란 중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야기가 나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이다.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핵심 내용은 핵발전소 반경 8~10㎞였던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로 설정한 것이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핵발전소 방사선 유출사고가 났을 때 주민을 대피하는 구역이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선 농도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갑상선 방호약품과 방진 마스크가 준비되고, 대피소 설치와 정기적 방재훈련을 해야 한다.

김 박사의 설명 뒤 질문·응답 열기가 뜨거웠다.

"방재는 신속성이 핵심이다. 월성은 요오드화칼륨 등 갑상선 방호약품이 어떻게 비치돼 있나?"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경주시내에는 원전 주변 16㎞ 이내 주민들이 복용할 수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구비돼 있다."

"5㎞ 이내 주민들에게는 미리 배포돼 있지 않나?" "그렇지는 않다."

"올 5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도 연 1회 훈련을 한다고 했다. 의무적인가?" "그렇다. 경주도 5월 20일로 계획돼 있다."

"지자체별로 비상계획구역안을 어떻게 제출했나?"

"경남과 부산은 21~22㎞로 제출했고, 울산은 30㎞, 경주는 25~30㎞, 포항은 25㎞, 영광 한빛원전은 37㎞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결정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재대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21일 전에 지역별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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