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중단됐던 교원들의 성과 상여금제도가 2월 지급을 앞두고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성과급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교육부의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업무추진실적(수업시수 정도·학급담임 여부·생활지도 및 상담활동·담당업무처리 등)과 특수공적(학교행사 기여·특별활동 지도·연구수업·공개수업·교재개발(홈페이지·교육정보화) 등을 기준으로 교원들을 평가하여 근무 성적 상위 10% 이내의 교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10~30%는 100%, 30~70% 해당교원에게는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가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한교총과 한교조는 즉각 성명서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도입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먼 상급기관의 정책에 영합하거나 행정업무 처리에 뛰어난 교원이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성과상여금제도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사들은 ‘성과급이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학교장의 뜻에 순종 잘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이 주어진다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끼리 일 다 하라고 하자’는 분위기다.

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80% 이상의 교사가 반대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교육부가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주어지는 성과급은 ‘교사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호봉이 높은 교사 순으로 150·100·5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성과급을 수령, 전체 교사에게 N분의 1로 지급하기로 내부결정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교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교직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첫째,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며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들의 능력평가는 학교장의 근무평가를 토대로 동료들의 평가를 합한 결과인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학교장의 ‘근무평가 비밀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밖에도 동료 평가 등을 통하여 30%의 교사를 무능력한 교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교사들에게 비인간적 행위를 강요하는 교단분열 정책이다.

교원 성과 상여금제도는 IMF사태 이전, 이미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호봉이 높은 교사순으로 성과급을 받아 친목회비로 사용하거나 전체 교사가 골고루 나눴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도 시행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단일호봉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데 성과 상여금제를 뒤늦게 교육부가 강행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보다 교육부 시책에 순종하는 교사를 우대하겠다는 교원 통제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원성과상여금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교원노조와 교총 그리고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초과수당과 보전수당을 비롯한 구체적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 경제논리로 교육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단명 장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의 교육이론을 무조건 수용하여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새로 취임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발언에 기대를 하고 있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사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교사들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욕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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