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재개발 동의서는 원천무효" 관련 법률해석 요구

창원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을 다시 찾았다.

창원·마산·진해 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앞 인도에서 "창원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취소하라"며 4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 1, 2구역·회원 2, 3구역·석전 1구역·구암 1동, 진해구 여좌구역·경화구역·대화구역 등 10개 구역 주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연합회는 근거 없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라며 창원시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으로 주민들을 꾀어 받아간 재개발 동의서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부담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선물공세로 동의를 받아갔다는 것. 이들은 "거짓말로 받아간 동의서가 무효이기에 재개발 사업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연합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법률해석의 답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답변 촉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촉구서에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곳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17개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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