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특권 남용 비판 잇따라

안홍준(새누리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의원이 외교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 국회의원의 특권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마뜩잖아 하는 반응이 팽배하다.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에 누려왔던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국민적 비난을 자초할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안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상 외교관 여권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만 발급된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신변 보호가 목적이기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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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국회의원.

그러나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과 그들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과 같이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게 되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은 물론 사법상 면책 특권까지 누릴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외교관 여권을 받으려면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것도 한시적이어서 '외통위'를 떠나면 외교관 여권은 회수된다.

안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발의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3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역풍을 맞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성완종 리스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보고했고,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뒤이어 원유철 정책위원장은 야당이 협상을 파기하고 민생법안 통과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단 발언이 끝나고 나서 김도읍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곧바로 비공개회의로 전환되려고 했지만, 안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어제 언론 보신 분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연 후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린다고 왜곡해서 보도했다. 의원님과 언론이 함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이 소지한 여권의 종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외교관 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자를 하루 만에 받을 수 없었고 중국 일정을 못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외교관뿐이 아니라 코이카 국제교류재단이나, 코트라 관장도 외교관이 아닌데도 외교관 여권이 있다. 의원이 외교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 국회의원의 특권 차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시기가 안 맞다",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안 의원은 발언을 중지해야 했다.

최근 국회에서 안 의원은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여야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김영란법'과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은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월 27일 자 3면 <'국회의원도 외교관 여권' 여론 뭇매> 제하의 기사 중,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그들의 가족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는 국회의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 의원 측은 위 기사와 관련, '안 의원이 의원총회장에서 발언을 중지해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의원총회장 발언은 중지당한 것은 아니고 발언 마무리를 다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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