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비난 댓글 고소했다가 반려

양산 어린이집 원아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의원이 인터넷 카페에 비난 글을 올린 게시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가 반려처분을 받았다.

양산시의회 ㄱ 의원은 부인과 공동으로 지난 17일께 양산경찰서에 일부 누리꾼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최근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ㄱ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댓글 등 수백 건의 글을 인쇄한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댓글에는 어린이집을 비난하는 내용과 '잘 돌봐 주세요', '안타깝다', '힘내세요' 등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자를 응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 사이버팀은 그러나 댓글을 모두 검토한 뒤 경멸이나 원색적인 내용이 없는 등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며 지난 22일 고소장을 반려했다.

ㄱ 의원은 고소장 반려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근 4살짜리 원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며 학부모의 고소장 제출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로부터 "갑자기 발버둥을 쳐서 손을 내젓다가 공교롭게도 얼굴과 부딪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부인은 원장을 맡아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데도 시의회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 소관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돼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등에 저촉돼 비판을 받고 있다.

ㄱ 의원 측은 "오랜 기간 어린이집 일을 맡아 다른 의원보다 관련 업무를 잘 알다 보니 관련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고소장은 누리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데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댓글을 써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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