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과속방지턱 설치 미흡, 무늬만 '실버존'기능 유명무실…운전자·보행자 집중 교육 필요

무늬만 노인보호구역이었다. 창원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만 된 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2007년 처음 생겼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도 금지된다. 보호구역을 알리는 통합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앞 2차로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다.

도로 양쪽 인도를 불법주차 차량이 차지하면서 노인들은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녀야만 했다.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지가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이를 가리고 있었다. /김민지 기자

70대 한 노인은 "내리막길이라 급제동을 하는 차도 있고 위험해"라며 "통행로 확보가 안 돼 되레 노인들이 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운전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해 있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다.

마산노인복지회관(창원시 마산합포구) 앞 도로는 시속 30km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 무색할 정도였다. 트럭 등 대형 차량은 물론 소형 차량까지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속 방지턱도 없었으며 운전자가 보호구역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경계도 없었다.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지가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이를 가리고 있었다.

창원시여성회관 마산관 주변은 30km 제한 표지가 아닌 50km 제한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30km 제한 속도를 지키며 달리는 차량이 있을 리 만무했다.

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노인보호구역 대부분에서 단속카메라와 CCTV가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설치 시설 등의 미비보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와 보행자 대부분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40대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처음 들어봤다"고 했고 노인 보행자는 "늙은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점 개선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설치에는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역시 예산부족 탓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경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2012년 1468건, 2013년 1575건, 2014년 159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제한된다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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