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운동본부 도의회 심의보류 요구 "통과되면 가처분신청"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가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이전을 확정하는 두 조례안을 경남도의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들은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경남도(집행부) 발의로 상정된 '경남도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은 4월 임시회 기간인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창원시 사림동 본청과 함께 서부청사 주소를 확정하는 것과 기존 정무부지사 명칭을 서부부지사로 바꾸고 서부청사 이전 일부 실·국(서부권개발본부·농정국·환경산림국)과 직속기관(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을 서부부지사 업무에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경남운동본부는 도의원에게 이들 두 조례를 전면 보류해달라고 했다.

그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은 의료원 재개원 방안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국회 국정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266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던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활용해 보조금관리법(용도 외 사용금지) 22조 위반 △800만 명 이하에는 지역본부나 출장소만 가능한데 제2청사로 활용하고, 청사면적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법(8·22조) 위반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한 청사 활용은 도의 진주시 권한 침해이자 월권행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능해져 서부 경남 공공의료에 심각한 차질 예상 등을 들었다.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활동으로 △경남도의 보조금관리법, 지방자치법 위반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진행 △진주의료원 존폐 관련 주민투표 청구 서명 등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오는 6월 28일 마감일인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20일 현재 9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수동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지역대책위원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억 원 수수 의혹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지사 유고가 실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조례안 통과는 경남 도정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각종 법률과 법규 위반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뒤 김윤근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의장이 다른 일정을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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