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관련 주민 재판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밀양송전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ㄱ(여·41) 씨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ㄱ 씨는 주민 2명과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경,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항의하다 연행됐다.

밀양 765㎸ 송전탑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연행 당시는 96번 현장에 주민들이 설치한 황토방 출입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을 접수, 주민 2명에 대해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중재가 성립됐다.

경찰이 중재안을 내세워 이전까지 제한하지 않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 지점에서부터 막아서면서 새로운 충돌이 야기됐다.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ㄱ 씨를 폭행 혐의로 연행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강 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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