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쫄이, 오다리, 뽑기 달고나 등 요즘도 학교 앞에서 추억의 먹을거리로 손꼽히는 간식들이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양념 닭이나 떡볶이에 어묵, 소시지 등도 어린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음식들이다. 원산지나 제조원이 불확실한 사탕이나 과자나 빙과류도 천지다.

사탕이나 과자, 식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합성 착색료, 합성 착향료, 향미증진제가 거의 모든 제품에 기준치 이상 들어가 있다. 즉석조리 식품들은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다.

정부가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 앞 200m 안의 범위에서는 불량식품이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 못 하도록 하고 있건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시·군 단체장들이 거의 모든 학교 앞에 그린푸드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푸드존을 설치하더라도 규정이 형식에 치우친 데다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고,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건강 간식을 판매하도록 유도하지만 대부분 판매업자는 꺼리고 있다. 매출은 줄고, 혜택은 별로 없는 반면 제재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내 그린푸드존에서 영업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중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10%에 불과하다.

아예 의무화하자는 시도도 있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법제도화도 어렵다. 그런 데다 학교 앞만 규정되어 있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나 놀이공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크게 꾸짖었다고 불량식품 척결이 되는 게 아니다. 제도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손질해야 하고 관리·감독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주기가 다가온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그 가운데 제일은 먹을거리 건강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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