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정신질환 전력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폭행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자행된 폭력에도 법은 에누리가 없었다.

ㄱ(60) 씨는 정신병 등의 질환으로 의병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왔다.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비 감액을 이유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통장을 던지는 등 지속적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 방해를 한 끝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ㄱ 씨가 자신의 처지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들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를 외면했다.

범죄사실은 지난 2월 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창원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ㄴ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된 것을 항의하던 중 "공무원 너거 마음대로 해라"며 들고 있던 예금통장을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상담 중이던 ㄴ 씨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것이다"라며 협박했다.

며칠 뒤에는 주민센터로 복귀하던 ㄴ 씨의 앞을 가로막고 "내한테 이럴 수 있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일로 ㄴ 씨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웃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폭행은 더 잦았고 심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3일 밤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ㄷ이 만류하자 얼굴과 팔을 할퀴고 발로 걷어찬 뒤 손목시계를 풀어 입 부위를 때렸다. 업주인 피해자 ㄹ 등 다른 3명이 이를 말리자 이들에게도 차례로 폭행을 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비슷한 형태의 식당 내 욕설과 협박, 폭행 건은 모두 5건이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ㄴ 씨가 지난해 9월 협박 및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10월 3일 식당 폭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평소 주량·정황 등을 봤을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에게 피해를 준 점, 도움을 주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