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계좌 살리려면 단체 확인서류 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불법자산 은닉·자금 세탁 행위(조세포탈 등)·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강제 집행의 회피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악의적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악의적 차명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반면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어떤 것일까?

동창회·계(契)·부녀회 등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려고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 등 임의단체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자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려고 부모 명의 계좌로 예금하는 행위는 예외로 적용된다.

임의단체 금융 거래는 어떻게 할까.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친목회·향우회·문중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법인 신청을 통해 세법상 법인으로 거래하면 된다. 법인이 되는 단체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한다.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둘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세법상 요건을 못 갖춰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는 대표자가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세무서에 신청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증에 있는 단체 명의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거래한다.

셋째 서류확인 임의단체로도 거래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거래할 수 없는 임의단체는 확인서류를 제출해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로 구분해 거래한다. 임의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단체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서류(등록증·회의록 등), 조직 구성원 명부 등 세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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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표자 명의에 단체명을 덧붙여 거래한다.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고 단체명을 덧붙여 적는다. 다만 이 경우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되므로 대표자 개인채무 불이행 때 압류와 상계 조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임의단체가 선의의 차명거래를 활용하면 예금 압류·상속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대표자 채무 불이행 때 상계나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예금과 대출의 상계와 채권자의 예금 압류로부터 단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김용정(경남은행 BPR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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