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신도에게 벌침(봉침)을 맞은 50대 여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절에서 벌침을 맞은 ㄱ(54) 씨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6일 오전 7시 42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벌침을 놓은 ㄴ(53) 씨는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 씨가 벌침 시술에 따른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벌침을 놓은 ㄴ 씨를 조사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벌침 시술은 의료인이 시술해야 한다. 독이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거나 적정량을 넘으면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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