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위법"…재개발 반대 비대위, 항소심 일부 승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강동명)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월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일 주민 ㄱ 씨 등 7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불투명한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라 위조사실이 인정되므로 미동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조합설립동의자는 15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총 501명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적 기준인 75%에 미달한 73.2%(=501명/684명)다"면서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동의요건(조합설립 인가 시 요구되는 동의율 75%)을 갖추지 못하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에도 반월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무효 판결을 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효력정지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새롭게 추진위 설립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10년 8월 시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설립인가 처분 조합원 수는 681명으로 이 가운데 516명이 동의(75.77%)했다.

이후 비대위는 동의서 위조 가능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이오찬 반월지구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반월동 61-1번지 일대 9만 5173㎡ 규모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173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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