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된 가운데 시·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홍 지사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대신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시·군의회의 조례안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김해시에 이어 창원시도 조례 제정이 절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보가 창원시의회 의원 10명에게 설문조사한 바로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의견을 보인 의원은 3명이고 반대와 중립 의견을 보인 의원이 7명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초단체 의원들의 이런 의견을 최후의 보루처럼 여길 수도 있다. 지역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도 등교거부와 도시락 싸가기 등 직접 행동으로 나선 학부모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무상급식 논쟁은 이전보다도 더 복잡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시·군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또는 당리당략을 떠나 무상급식 논쟁이 촉발된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상당수 언론은 무상급식 논쟁이 홍 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이슈 선점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조금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복지정책과 얼마나 다른지 따져보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밥값 내면서 받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대로 추진할 것이지 무상급식과 바꾼다는 것은 참 이상한 논리일 뿐이다. 선택적 복지 운운할 사항은 더욱 아니다.

주던 밥을 안 주면 단순히 밥그릇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상처를 받기 마련이다. 단순히 매달 내어야 하는 급식비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다. 도의회로부터 전가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시·군의회에도 있다. 교육청 또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밥그릇이 날아갔다는 민심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상급식 논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시·군의회에 거는 기대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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