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사천-고성 '땅 전쟁'

사천시의 이번 주장은 참 황당하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두 필지는 한국전력(주)이 1978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1984년 준공 후 1985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으로 고성군이 30여 년간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30여 년 전 해당 토지를 고성군에 등록한 것은 고성군에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상 시군구 경계선(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하여 고시했다.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두 필지는 국가 고유사무인 공유수면 매립으로 말미암아 사정변경이 생긴 토지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기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토지등록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매립지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 지역의 연접성과 진입도로 등이 연결되고,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이용자)편의, 행정의 관리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이는 30여 년 전 국가가 법적으로 과거의 해상 기능을 상실시키고 고성군의 육지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미래 관리 효율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그 타당성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같이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상기능을 상실시키고 고성군 육지부로 전환한 사안을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지자체가 매립 전 해상 경계 기준을 문제 삼아 사천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실익이 없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최정운 고성군 항공산업경제과장.

또 발전소 지원사업비 지자체 세부기준은 면적(40%), 인구(30%), 소재지(20%), 지역여건(10%)이며, 배분 기준은 50 대 50으로 결정돼 한국남동발전(주) 운영에 따른 2014년 발전소 지원 사업비는 고성군과 사천시에 각 13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사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발전소 지원사업비 세부기준 변경을 통해 사천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청구기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을 근거로 지금이라도 사천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천시는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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