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사천-고성 갈등 이면 '발주법'…매립지 돌려 받아 세수 증대 노려

사천시와 고성군이 벌이는 '토지전쟁' 발단이 된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이다.

이 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며,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천시와 고성군이 지원받는 지원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운동을 벌이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들은 시민청원을 통한 법률 개정이 불발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청원운동에 나선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 청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지원대상 지역을 소재지에서 주변지역으로 바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분에 기존 '발전소 반지름 5㎞ 이내 육지 및 섬지역'이라는 문구를 '발전소 반지름 5㎞ 이내 육지, 해수면 및 섬지역'으로 개정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55 대 45 비율로 고성군과 사천시 면적이 산정돼 있으나 해수면을 포함하면 사천시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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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법 시행령 제27조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3000㎿급 이상의 발전사업자'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과, 29조 지원금 배분방법에 면적 비율을 낮추고 인구비율을 높여 지원금 불균형을 맞춰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구에 의한 배분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대책위 요구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사천시가 받게 될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원금이 연간 1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3억 원가량 늘 것으로 추산된다. 건립 추진 중인 NSP민자발전을 고려하면 5억 원 이상의 지원금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사천시가 전혀 받지 못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4억 원 정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천-고성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석탄재 처리장.

대책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사천시 주민이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지역자원시설세 운영규정 등 거의 모든 지원과 보상이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 하이면 위주로 돼 있다"고 목소리 높인다. 이들은 "사천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으나 여상규 의원으로부터 이해당사자인 고성군 이군현 의원이 있어 공동발의자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치권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시민청원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밝힌다.

대책위 관계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후손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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