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사천시 입장…"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 돼 고성 땅 편입"

문제의 토지는 한국전력(주)이 지난 1978년 10월 24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후 건설부장관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 29만 373평(회사장 19만 9196평, 수로 10만 177평)으로 고시했다. 이어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 4156㎡, 810-2 잡종지 64만 3216㎡로 각각 등재됐다.

이후 고성군수가 1985년 1월 2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잡종지 64만 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전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년 3월 11일 소유권이 보존등기됐으며, 810-1(도로 1만 4156㎡)은 2006년 4월 3일 국가(건설교통부) 소유로 등기됐다.

하지만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 회사장 부지 중 17만 9055㎡ 토지는 사천시 관할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사천과 고성군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 땅으로 편입된 것이다.

▲ 박헌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근거는 옛 지도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1918년 제판해 1921년 발행한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편집해 1979년 인쇄한 국가기본도, 1982년 인쇄한 국가기본도(1973년 편집, 1980년 수정) 등이다. 이 지도에는 해상경계가 명확한데, 오늘날 육지로 변한 땅 사이를 그 경계선이 지난다. 결과적으로 1978~1985년에 걸쳐 진행된 삼천포발전소 부지조성과 회사장(회 처리장) 조성 과정에서 매립한 땅 일부는 명백한 사천시 소유다.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도 문제가 없다.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아직 장래처분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사천시 주장과 비슷하다. 당진군과 평택시, 광양시와 순천시, 웅진군과 태안군, 인천광역시 남구와 연수구 등 사례가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삼천포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제2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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