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반핵단체, 30km까지 설정 촉구

고리1호기 폐쇄 양산시민행동 등 도내 반핵단체가 부산·울산 지역 단체와 함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들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30㎞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와 고리1호기 폐쇄 양산시민행동 허문화 공동 운영위원장, 차예경 양산시의원 등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양산시와 부산시가 최대 30㎞까지 설정 가능한 비상계획구역을 2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은 이전 핵발전소 반경 8~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법은 각 지역별 비상계획구역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협의안을 광역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5월 21일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이날 김유창 탈원전시민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반경 30㎞ 안에 있는 부산의 해운대와 광안리를 포함해 340만 명의 시민이 피난해야 하며 앞으로 400년간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며 비상계획구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활동가는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면 18시간 뒤 90㎞ 떨어진 경남 고성까지 오염될 수 있다"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보호조치구역(LPZ)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반핵단체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이달 말 시민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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