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사업자 특혜…행정절차 중단을"vs시 "시행방법 등 다르다"반박

태광실업 소유인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삼계석산 주변 일대 주거지역 용도변경 진행을 두고 김해시와 새누리당 김해시의원, 김해갑 당원협의회 등이 충돌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배창환 의장과 엄정(새누리·가지역)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6일 "이 일대는 보전관리 자연녹지지역인데 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 측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 지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김해시에 원상복구 지시를 해 시가 용도변경 추진을 포기한 곳인데 왜 시가 다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이들은 "인근 1㎞ 지점에는 이미 나전농공단지가 있고, 또다시 주변 1㎞ 거리에 삼계산업단지와 나전산업단지, 나전2산업단지 등이 추진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들 산단 입주업체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의 개발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태용 김해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1년 전에 실패했던 용도변경을 시가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이란 명목을 내세워 종전처럼 추진하려 한다"며 "김맹곤 시장은 태광실업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삼계석산 주변 일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맹곤 시장은 "이곳 전체 부지에 100%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할 것이며, 그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혜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시장은 "2013년 경남도 감사 결과에서도 시의원들이 특혜 의혹이 있어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단지 관리계획 재정비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특혜를 받거나 이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전 시민이 주시하는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특혜가 있다면 당장 문제가 불거지고 사업은 중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 과정을 공개해서 한치의 의혹이나 특혜 없이 정당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이곳은 종전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년 전 시가 추진한 용도지역 변경과는 적용 법률이나 시행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곳에 서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 전세난과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임대주택 12만 가구 건립 정책에도 들어맞는 것"이라며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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