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사천시-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둘러싼 땅 싸움 왜 일어났나?

삼천포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사천시와 고성군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매립해 생긴 사천시 소유 일부 부지가 고성군으로 잘못 편입됐다며 토지 소재지 등록을 사천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토지에 대한 장래 과세권 행사 등 관할 권한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일명 '토지 전쟁'이다. 사천시는 30여 년 만에 '사천의 땅'을 돌려받겠다는 것이고, 고성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사천시장 송도근, 피청구인은 고성군수 하학열이다.

행정구역 경계선을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흔치 않다. 사천시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 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토지에 대한 권한이 사천시로 돌아오면 앞으로 사천시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사천시는 발전소 소재지로서 그에 따른 배분금 20%를 고성군과 나눠 갖게 된다. 그 외 지원금 배분은 면적 40%, 인구 30%, 지방자치단체 10%로 적용된다. 특히 지방세 부과·징수권이 회복되면 재산세 등 세수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올릴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경. /삼천포화력본부

이번 '토지 전쟁' 발단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면서 이웃 지자체인 사천시와 고성군의 '토지 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두 배 늘어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천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행정구역이 고성군이기 때문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때문에 환경오염, 바다 생태계 교란, 교통 불편 등 각종 피해를 보는 사천시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다.

사천지역은 엄청난 피해만 받고, 각종 지원금은 고성지역이 받는다는 주장이다. 쉽게 풀이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번다'는 논리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고심 끝에 찾아낸 방안이 바로 '토지 전쟁'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어 행정당국을 넘어 시민사회까지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소지에 귀속된다. 도세로 들어오면 도는 다시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단체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돌려준다. 경남도가 지난해 재정보전금 형태로 고성군에 돌려준 지역자원시설세는 24억 원 정도. 물론 사천시가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는 0원이다. 특히 국회 안행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사천지역 상대적 피해의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발효되면 ㎾당 0.15원인 화력발전분과 0.5원인 원자력발전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어나 0.3원과 1.0원이 된다. 지방세 수입 또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성군이 받을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략 48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사천시는 여전히 0원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사천 바다와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원보호, 환경보호, 재난예방 차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천시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게 사천시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30여 년 전에 바다를 매립해 생긴 토지의 권한을 돌려달라며 '토지 전쟁'을 벌이는 사천시의 속내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200만㎾급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래 권한과 지원 정책도 이들의 '토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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