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재개발 반대주민 집회…조합·창원시 절차 위반 항의

"주민 고통 외면하는 창원시장 물러나라.", "재개발 때문에 내 재산 반 토막 난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300명이 다시 창원시청 앞에 모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2, 회원2·3, 석전1구역과 진해구 여좌 등 6개 구역 주민들로,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4시간 동안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평균 나이 60~70대. 그들은 절실했고 그 절실함이 전해지길 목놓아 외쳤다.

노익 창원마산진해 재개발 반대 연대모임 임시대표는 "법상 조합을 설립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이 많다. 법을 배척해 조합 설립 이전부터 건설사의 선물 공세로 불법 개입이 시작된다"면서 "또한 시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야 하지만 시는 그 과정을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창원·마산·진해 재개발 반대 연대모임이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자주권을 선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지난 2008년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반월지구(마산합포구)에 설립된 재개발 추진위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추진위가 설립될 수 없는데도 구 마산시는 반월지구에서 추진위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높은 연령대, 열악한 재정,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년째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를 하는 70대 여성은 "조합 측이 재개발하면 집 한 채 준다느니, 아파트 분양권만 있으면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는다느니 하며 노인들을 꼬였다"며 "먹고살기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다"며 훌쩍였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재개발 담당은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주도로 하는 것이다. 시는 수사권이 없어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주로 본다"면서 "앞으로 시는 비대위와 조합이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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