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트서 사건번호로 확인 가능

갑작스런 재판 날짜 연기로 법정까지 먼 길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김해 사는 40대 회사원 ㄱ씨가 최근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예정된 날짜와 시각에 맞춰 김해에서 창원지방법원까지 부랴부랴 왔는데, 법정 밖 안내판에 자기 이름이 없자 화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이게 뭡니꺼? 재판 날짜가 바꼈으면 연락을 해줘야지. 쎄가 빠지게 왔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법원 경위에게 몇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죠.

"(재판기일 연기 통지서가)송달이 됐을텐데요. 못 받았다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상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의 기일통지는 변호사에게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에 대한 통지나 연락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재판날짜가 1~2일 전에 갑자기 바꼈거나 피고와 원고가 많은 임금채무 등 회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개인 개인에게 재판기일 연기 통보가 제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원지법 법정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법정보안관리대 대원의 어려움도 큽니다.

"많을 땐 하루 40~50명 씩 돌아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 수가 많아서 변호사나 법인에서 일일이 연락을 못한 거죠. 저희들한테 막 욕을 하기도 해요."

"왜 전화를 안해주냐, 문자라도 남겨주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재판기일 안내 절차에 대해 창원지법 김기풍 공보판사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다.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일에 임박해서 내는 경우 기일 서면 통지가 늦게 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전화 통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전화 통보를 해도 사건 당사자가 많은 경우 변호사가 일일이 이를 전달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재판 예정일 전에 해당 재판부나 변호사를 통해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락하는 게 번거롭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송달한 기일통지서에 재판기일 및 사건검색이 가능한 대법원 사이트가 안내되어 있죠.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기일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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