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너무 많고 복잡한 탓 신청 포기도 발생…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경남도 "검토 후 폐기"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신 추진하는 초·중·고교생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

경남도가 집계한 지난 16일부터 토요일인 21일까지 1주일 동안 신청 건수는 모두 6242명이다. 이는 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를 초·중·고생 10만 명으로 추산한 것에 비춰보면 신청이 저조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초·중·고 교육지원 대상인 4만 8000여 명(2014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실제 소득액 4인 가구 기준 250만 원 이하)이다.

이같이 신청이 저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신청 구비서류가 많은 점이 꼽힌다. 지원을 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6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나 통장사본을 꼭 내야 한다. 또 소득과 재산확인을 위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용근로소득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월급명세서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임대권계약서, 연금소득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휴·폐업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차량보험 가입증서,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서민가정이 지원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읍·면·동사무소 서민 자녀 업무담당자는 "구비서류를 설명하다 보면 다들 너무 많다고 한다.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아파트 등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신청이 많지 않았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는 지난 21일까지 20건 정도 신청을 받았다. 내서읍사무소는 서민교육지원 사업 대상자를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창원시 전체 지난 1주일 동안 270건을 받았다. 시는 전체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2014년 기준 11만 8900여 명)에 비춰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2만 8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민 자녀 업무담당자는 "신청이 저조한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다음 주에 몰릴 것 같다"며 "저소득층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고, 이장·통장·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 장유1동 상황도 비슷하다. 이 지역도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 학생을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지만 지난 1주일 동안 신청 건수는 15건에 머물렀다.

제출 서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보류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도 최근 성명을 통해 '졸속적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50만 원 내외 교육지원금을 받으려면 복잡한 증빙서류를 챙겨 자신의 경제상황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검토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10일까지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계속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무상급식 지원 대신 643억 원을 투입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주요 사업은 연간 학생 1인당 50만 원 정도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교재비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학력 향상·교육경비 지원과 18개 시·군 교육여건 지역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학습캠프·진로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참가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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