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쓰는 법정상식]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하죠?

법률 상식이 아닙니다. 법정 상식입니다. 피고나 원고로, 때로 증인으로 우리는 누구나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막상 법정에 서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상식이 모자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럴 때를 위해 법정 상식을 틈틈이 소개하겠습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읽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죠. 어떤 변호사가 있지? 변호사 경력이나 전문 수임 분야는 어떻게 알지? 수임료는? 수임료 낼 사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 어느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접촉하지?

변호사에 대해 도무지 아는 것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각 지역별 변호사회를 노크하는 일입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홈페이지(http://www.gnbar.or.kr)를 찾는 거죠. 회원 현황과 종합법률서비스 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는 도내 290여 명.

메인 화면에 그날의 당직변호사가 안내돼 있습니다.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 상담자를 만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조언합니다.

17일 당직은 염영선 변호사네요. 전화를 했더니 재판 출장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을 서지만, 재판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소속 사무장께서 대신 상담을 해주시는군요.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주요 경력과 전문 수임 분야는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검색이 최고라네요. 해당 변호사 블로그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 수임료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행화한 표준이 있답니다. 부가세 포함 330만 원. 여기서 변호사 몸값에 따라 상한선이 없는 상태. 재판 결과 손해배상액이 따르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할 때 배상액의 5~10% 정도 사례금 규정이 변호사 보수규칙 속에 있습니다.

수임료 낼 사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나라에서 월급 주는 법원 지정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피고인,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법원 종합민원실로 전화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민원안내(239-2177)로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 선임 절차를 안내하네요.

민사 부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 )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 사무소 연락처를 확보해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변호사 선임 시기는? 이제는 누구나 수사가 시작된 경찰 단계에서 선임을 하는 게 좋다는 점을 압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 조력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검찰 기소 결정 이후나 재판부 배당 이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예가 많다네요. 일찍 하나 뒤에 하나 표준 수임료는 330만 원으로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가 안 되면 돈 날리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돈 날리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