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입원급여금을 타내고자 허위입원한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작은 통증을 핑계로 총 26개 병·의원에 입·퇴원을 반복, 36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ㄱ(55) 씨와 ㄴ(57) 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총 23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보험사를 통해 보험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료 자문을 거쳤다. 그 결과 이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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