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여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하는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창원시 의창구 북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ㄱ(39)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ㄱ 씨는 11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틀간 환청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가족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ㄱ 씨는 13일 환각상태에서 경찰에 자신이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차를 타고 창원서부경찰서 정문으로 와 자수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 씨는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ㄱ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ㄱ 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을 수사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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